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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피해 영세업체 지원 상하수도요금 2개월 감면

손병현기자
등록일 2020-03-09 19:15 게재일 2020-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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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상권침체와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에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요율을 적용받는 상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최저요율인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지역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는 수도사용자이다. 시는 지역 약 1만3천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요금 감면은 4, 5월 고지분에 한해 2개월 동안 실시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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