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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연탄 몰래 들여온 무역업체 대표 집유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0-02-19 20:34 게재일 2020-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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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했던 관련 회사 법인과 직원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무역회사 대표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반입에 관여한 B해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전모씨에 벌금 500만원, 법인인 A사와 B사에게도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선고했다.

손씨 등은 중국의 수출중개상을 통해 2018년 1월 26일 북한산 무연탄 1천590t(원가 약 1억7천949만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23일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이를 수입했다.

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지만, 손씨는 포항세관장에게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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