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2018년 대구시내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530여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이 거액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트램방식 반대, 모노레일이 정답”⋯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방식 두고 이틀째 대립
사람과 문화가 만나는 자리, 경주 APEC 부대행사 현장
경북 초대형 산불, 인재였다···피해 주민들 국정조사 촉구
포항제철지곡초 5학년 2반 학생들 ‘불조심 어린이마당’서 전국 2위
살충제 뿌린 귤을 교사에게?⋯대구교사노조 “심각한 교권 침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지방 대등 협력관계 구축 성명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