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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등 위조상품·허위표시 강력 단속

연합뉴스
등록일 2020-02-10 18:57 게재일 2020-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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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면
최고 징역 7년·벌금 1억원
특허청이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02-2183-5837, 5837@koipa.re.kr)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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