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만원·저소득 50만원 10일부터 닷새간 신청 접수
2일 시에 따르면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t(또는 열량 6만1천900㎉)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여 줘 ‘저(低) 녹스(NOx) 보일러’라고도 부른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 가정은 50만 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가정은 30가구, 저소득 가정은 5가구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안동시청 환경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안동 거주 시민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가정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안동시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오구 안동시 환경관리과장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은 난방비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