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이다. 또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시는 이 가운데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취득한 차량과 연식이 오래된 순 등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1대당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3일부터 안동시청 환경관리과(840-6182)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