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3억8천400만원 300여 대 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 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다.
/전병휴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이정훈 영천시장 후보, ‘50만 생활인구 경제권 프로젝트’ 발표
의성군,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20% 확대
의성군, 농업용 전력 삼상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산시, 안심 비상벨 설치
이선희 전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 지도자상 수상
영천시청 노동조합, 최기문 예비후보 지지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