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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마른 오징어’ 정부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9-12-30 19:45 게재일 2019-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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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심사 통과 
수협대출금 연체만 있어도 불가능
상당수 어민들 자격 미달에 해당
조건 완화 등 실질적 도움 절실 
오징어 성어기에 출어를 못하고 저동항에 정박 중인 어선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울릉] 정부가 동해안의 ‘씨 마른오징어’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울릉도 어민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오징어 남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 오징어채낚기 어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30억원(동해안 전체 112억원)의 지원을 결정, 울릉군에 최근 통보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어선 1척당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1.31%) 중 선택하도록 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2월 21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상당수 울릉도 어민들이 이 자금을 지원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간의 수협 대출금에 대한 연체만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민들은 200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오징어 어획고가 17년째인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이미 많은 빚을 진 상태다.

대출을 받는다 해도 상환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이 상태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 1년 내 갚기가 어렵다.

60대 어민은 “부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자금이다. 어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어민들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실효성 없는 지원대책보다 울릉도 재난지역 선포,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생계자금 무상지원,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 예산 증액지원 및 감척 조건 완화 등과 같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수 울릉군수협조합장은 “울릉어민들이 북한수역에서 싹쓸이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수년 전부터 건의했지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이 큰 만큼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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