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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납차량 강력 단속 큰 성과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9-12-03 19:34 게재일 2019-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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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대대적 번호판 영치 활동 추진
4일 만에 6천500만 원 징수
안동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지 4일 만에 6천5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체납 차량은 7천400여 대이며, 체납액은 16억 원에 달한다.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도 9%에 이른다.

이에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나흘간 24개 읍·면·동 담당자들과 최근 편성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 합동으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펼쳤다.

영치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이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154대(세외수입포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6천5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을 일삼는 고급 승용차 단속을 위해 지역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영치한 번호판은 시청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의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중에 체납자의 욕설과 폭언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묵묵히 영치 활동을 진행했다”며 “영세사업자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체납이 있으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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