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건 중 11건 ‘4교시’ 최다 대구교육청, 주의사항 확인 필수
1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적발한 부정 행위는 모두 15건으로 이 가운데 11건이 4교시에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3개 탐구영역 가운데 수험생별로 1∼2개를 선택해서 치르는 4교시에 탐구영역 시험지 2종을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둔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먼저 선택한 탐구 영역 시험을 모두 치른 뒤 남는 시간을 이용, 다음 탐구영역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경우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본인이 선택한 탐구영역 2과목의 순서를 뒤바꿔 치르다 적발된 경우도 2건이었다.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도 3건이나 됐다.
반입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 수험생은 자신이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공학용 계산기를 소지하고 있다는사실을 뒤늦게 알고 4교시 시작 전 자진 제출했지만, 부정행위로 전 과목 0점 처리됐다.
또 다른 학생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4교시 종료후 시험실에서 전화를 꺼내 사용하는 것을 다른 수험생이 발견, 신고하면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 중 고의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어 더 안타깝다”면서 수험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휴대금지물품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동통신·와이파이·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나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다. 순수 아날로그 시계라도 통신·결제기능이 없어야 하며 전자식 화면표시기도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경우만 허용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반대로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순수 아날로그 시계다. 개인 샤프펜슬과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압수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