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3단계로 나눠 1단계 홍보<2219>계도 후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 순찰 강화 및 상황실 운영,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 등을 한다.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병휴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 합동 비상 대응체계로 시민 안전 확보
㈜산찬섬유 피문찬 CEO,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의성 빙계계곡서 ‘온혈 지대’ 최초 확인
의성군, 2026년 의성사랑상품권 360억 원 발행 예정
의성군–LX한국국토정보공사,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성주전통시장, 중기부 ‘문화관광형시장’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