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3단계로 나눠 1단계 홍보<2219>계도 후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 순찰 강화 및 상황실 운영,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 등을 한다.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병휴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영천고,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첫 발 내딛어
영천시, 지적민원 QR코드 안내 서비스
의성군, 2026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의성군, ‘택시 산불 명예감시단’ 발대…봄철 산불 민·관 협력체계 가동
의성군, 자립형마을 2곳 선정… 주민 주도 수익모델 본격 가동
의성군, 2026년 토양개량제 6455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