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3단계로 나눠 1단계 홍보<2219>계도 후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 순찰 강화 및 상황실 운영,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 등을 한다.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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