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 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조리실 등 청결 관리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