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다.
기존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 판정방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가구 등 자격확인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한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를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부자조손가정, 영아입양가정 등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