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선거공보에 모 단체의 회원임에도 이사 직함을 넣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명함에도 이사 직함을 사용해 실제로 조합원 2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 사항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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