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인상, 심야할증 20% 유지
이는 상주시가 지난 2월 26일 택시 요금 조정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인상안의 핵심은 2㎞ 기본요금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린 것이며, 100원당 거리 요금은 139m에서 134m로 줄었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3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변동이 없다. 심야·시계 외 할증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복합 할증은 종전처럼 주행 요금(100원)에 63%를 가산하지만, 2km 초과 시 139m에 163원씩 가산하던 것과 달리 134m당 163원을 가산하게 된다. 상주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3년 3월 15일 이후 6년 만이다.
이는 택시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그간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적용하고, 15일까지는 차내에 비치된 요금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서승용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요금 변경 사실을 상주시청 홈페이지, 상주방송, 상주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