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발급 신청 범위가 확대된다.
또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사례를 막을수 있게 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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