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대상은 상주지역 내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농가 또는 법인이다.
상주시의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시비 지원액은 15억9천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2억원으로 3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지난해 경우 재해보험료 총액의 20%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10%만 내면 된다.
상주시의 올해 농작물재해보험료는 국비를 포함해 총 62억3천만원이다.
보험가입 시기는 지난 25일 원예시설 및 적과전종합위험 상품을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품목별로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상주시의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로 2015년 5천7ha이던 것이 2018년 6천728ha로 늘어났다.
지난해 상주지역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1천270여 농가(1천82ha)가 120억원의 보험료를 지급 받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