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지난달 31일 업무상횡령,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울릉부군수 강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 전 문화체육과장 최모씨와 후임과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울릉군 사동리 일대에 추진하는 리조트 건설 공사에 보조금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과 마당 블록 공사를 해줘 특혜를 주는 등 모두 10억 5천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국·공유림 2천 814㎡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 7억8천만원을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된 점과 감사에 지적받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 점 등을 미뤄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최 군수 등은 “당시 울릉도 입도 관광객이 40만 명을 넘어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한 것”이라면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뇌물을 받지 않았고 법해석과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처벌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 하겠나”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