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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IP 담보대출 지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9-01-28 20:10 게재일 2019-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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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8일 유망 기술은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IP담보대출 활용을 지원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가 필수적 이며 지난 2017년 현재 3천679억원의 대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치평가 지원 대상이 ‘등록된 특허’로 제한돼 있다. 출원 중인 특허나,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IP담보대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조차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청으로 하여금 ‘등록 특허’ 외에 ‘출원중인 특허’도 가치평가보고서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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