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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 바꾼다

등록일 2018-12-23 20:50 게재일 2018-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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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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