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제 기사리스트
플랜텍, WHS 2026 참가··· EPC 역량 통한 유럽 수소인프라 시장 공략
“28일을 주목하세요”…국내·외 주식투자자들 관심 집중
삼성전자 임금협상 찬반투표 투표율 74% 돌파… 가결 여부 촉각
경북 로봇산업 스케일업 위해 뭉쳐
대구국세청, 성서산업단지서 현장 소통 간담회⋯“세정지원 강화”
한수원, 대용량 수소 생산 기술 공개…수소경제 선도 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