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받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테이크아웃 시 제공할 수 있는 1회용품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퇴출을 위한 친환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난 8월2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극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커피전문점 등의 테라스나 대형쇼핑몰 내 푸드코트, 만화방·PC방 등은 실제 식품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전체 매장 중 일부 공간만 식품접객업 면적으로 등록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테이크아웃)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할 수 있는데, 품목에 제한이 없어 비닐봉투 등 불필요한 1회용품까지 무상제공될 소지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식품접객업소 외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