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안동지법 신설 법률안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27 20:40 게재일 2018-11-27 2면
스크랩버튼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26일 법률 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당 지역은 기존 안동지원이 담당하는 안동시·영주시·봉화군과 상주지원의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영양군·울진군으로 조정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수가 516만명에 달하고, 지방법원 수가 1곳인 광역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으며 담당 면적도 1만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

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은 민·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장 6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행정소송,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 북부 지역민이 가까운 법원을 이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