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내년 1월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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