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내년 1월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경제 기사리스트
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위기속 통큰 결단
변리사회 지식재산(IP) 실사로 투자 판 바꾼다
122만 평 ‘노후 산단’, 다시 뛴다⋯포항 제2연관단지, 대개조 신호탄
농경영체 변경신고 안하면 직불금 10% 감액
중진공 대경연수원-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대구·경북 AI 전환 협력
롯데아울렛 율하점, ‘애슬레저 실속 특집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