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한국당·미래당 불참으로 불발
국회가 15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정의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섰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89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이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