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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구역내 동물장묘업 규제안’ 발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14 20:47 게재일 2018-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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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대구 서구) 의원은 13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제9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화장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난센스”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 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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