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최근 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불복해 효력정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상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18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겸직과 의롭지 못한 처사 등을 사유로 두 의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의원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보직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
김태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 의결)에 지방의회의 장이나 부의장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본인은 지난 4개월 동안 관계 법령을 준수했고, 의장 유고시 여러 차례 본회의 회의를 진행했고 주요 행사에도 의장 대신 참석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이번 불신임 의결은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명문규정이 없어 무효”라며 “본 의원의 겸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최종 회신도 오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절차를 진행해 제명으로 의결했으나 본 회의에서는 부결 됐는데 이는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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