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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8-11-07 21:20 게재일 2018-1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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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입력하면<br />예상 세액 계산

국세청이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6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가 제공된다. 근로자가 나머지 10∼12월의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넣으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추가로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산출된다. 이를 토대로 한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원인 파악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홈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확인 등 자료도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도서구매와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대비해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도움말도 안내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등이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근로자 자신의 기부금 공제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로 계산된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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