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대구은행 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는 “시 금고 운영 상황을 비공개한 대구시의 처분이 부당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대구시 금고를 운영하는 대구은행이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비리 등 부정·비리와 연루된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시 금고 운영에 부실 여부를 점검한다면서 금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금고 약정서, 금고 운영 보고 문서 등은 법인의 경영상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공개만 하기로 했다.
대책위 측은 “비공개로 인한 법인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함으로써 시민이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