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위반 땐 행정조치
북구는 3∼6개월가량 공실로 남은 상가를 빌려 홍보관, 체험관 등을 개설한 뒤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치료욕구를 악용해 식품을 건강에 좋은 약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고가로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북구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의료기기 체험관 등 노인층의 이용이 많은 430곳에 1만5천매의 전단지를 배부하는 한편, 신고 접수된 ‘떳다방’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판매행위 △해당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수능 전후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도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