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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국군조직법·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10-31 21:05 게재일 2018-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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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갑) 의원은 30일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예고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 사람이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국군의 구성원을 명확히 한정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백 의원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방위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구미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 방산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활발해져 구미 공단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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