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 사람이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국군의 구성원을 명확히 한정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백 의원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방위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구미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 방산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활발해져 구미 공단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