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10-31 21:05 게재일 2018-10-31 2면
스크랩버튼
주민이 조례안 직접 발의<br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br />시·도 부단체장 1명 추가

앞으로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고,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은 폐지하는 대신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또 광역 시·도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둘수 있게 되고,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의 경우 동해안담당 부지사의 신설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지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만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주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추진방향은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재편해 자치단체의 사무수행 능률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소황과 주민투표는 현행 19세를 유지한다.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대상이 된다고 규정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투표율 3분의 1 미달시 개표를 하지 않게 돼 있는 개표요건은 폐지하고, 소수에 의한 결정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도 행정수요 변화등을 고려해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추진하고, 3급 이상 상귀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만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운영 독렵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모든 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