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 인하… 정부, 조기 반영 적극 유도<br />정유업계 “재고물량으로 바로 내리기 어렵다”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경유·액화천연가스(LPG)·부탄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이 조정돼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현행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고 경유는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내린다.
인하 세율이 반영되면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천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 내릴 전망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이번 유류세 인하가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 담합 등을 주시하려는 의도로 내비친다.
정유업계 측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유소 등을 포함한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으로 11월 6일 즉시 현장 판매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한석유협회 회원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당장 다음달 6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주유소 등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전에 구입한 재고 기름이 소진되는 데는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재고 물량이나 수요에 따라 주유소별로 기름값 인하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