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은 앞으로 2년 동안 △의회와 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사안처리 △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등의 법률적 자문을 지원한다.
서재원 의장은 “갈수록 의원 법률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문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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