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별로는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7.2%, 60건) 관련이 그 뒤를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정산하거나,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았던신용카드 수수료와 운동복 같은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변경돼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과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