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후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5일 중앙당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 자격을 현역 국회의원을 먼저 임명하고,현역의원이 없는 지역은 전직 국회의원이 맡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직무대행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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