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강효상 “영유아 카시트 장착 한시면제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10-17 20:38 게재일 2018-10-17 3면
스크랩버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비례) 의원은 6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시 유아보호용장구 (이하 카시트)의 착용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28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카시트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상당수 택시의 트렁크는 LPG 가스통 등으로 카시트를 상시 보유할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하다.

또한 영유아 카시트의 무게는 대부분 10kg에 가까워 어린아이가 한명 이상인 보호자가 카시트를 휴대하고 사업용 차량을 탑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 시행 첫날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 운전자들은 영유아와 보호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