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개정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고속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카시트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상당수 택시의 트렁크는 LPG 가스통 등으로 카시트를 상시 보유할 수 있는 공간마저 부족하다.
또한 영유아 카시트의 무게는 대부분 10kg에 가까워 어린아이가 한명 이상인 보호자가 카시트를 휴대하고 사업용 차량을 탑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법 시행 첫날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택시 운전자들은 영유아와 보호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