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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계약취소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8-10-15 20:51 게재일 2018-10-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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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계약자들에게 철퇴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부정당첨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 대부분이다. 부정당첨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구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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