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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0-05 20:29 게재일 2018-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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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4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최근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와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을 아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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