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효율적 민원처리 기대
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공보감사실에 배치했다.
앞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 상담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을 담당한다.
한편, 고충 민원 신청 관련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해명자료를 작성한 뒤 공보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