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심사 기간 단축키로<br />재난지역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지역일자리 사업 투자심사 기간 단축된다 올 하반기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생활SOC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 간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북 포항과 같은 특별재난재난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원 이상에 대해 자치단체 예산편성전에 투자심사하는 제도이고, 타당성 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제도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