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체납차량 53대 공매 등<br />번호판 영치·봉인압류 처리<br />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시행해 1천15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봉인 압류하는 등 10억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실제로 포항시의 2017년도 이월 체납액 568억원 중 차량 관련 체납액은 44%인 251억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액 종류로는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이다.
포항시는 이러한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간 상시 영치는 물론 새벽·야간영치, 공매처분, 가택수색, 급여·부동산 압류,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와 일부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부족, 납부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장기간 체납되고 있어 자진납부 유도 및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기초 법질서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포항시 건설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꾸준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할 계획이므로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