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70년 지기 친구인 B씨(82)에게 2015년 9월, 1억5천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억9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품 대금으로 발행했던 어음결제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부탁해 돈을 빌려 어음결제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최근 추적 끝에 경기도 수원의 은신처에 숨어 있는 A씨는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