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br />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지지메시지와 교통편의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와 B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이장은 지난 3월4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구민 연인원 230여명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이장은 B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2대를 빌린 뒤 특정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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