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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관위 `공명선거 실천` 선거법 특별교육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8-04-05 20:53 게재일 2018-04-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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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공무원 200명 대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3일 예천군청 5층 대강당에서 예천군청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에서 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등으로 진행됐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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