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연납 신고 후 납부 혹은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번 연납 신청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돼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