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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업체 가스공사 강관 입찰 담합 921억 과징금

김명득기자
등록일 2017-12-22 21:15 게재일 2017-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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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적발<BR>세아제강 310억원 최다<BR>시정명령과 함께<BR>모두 검찰 고발할 방침

세아제강, 휴스틸, 동양철관 등 6개 국내 강관 제조업체들이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발주 입찰에서 사전 담합하다 적발돼 총 92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해 실행한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관, 동부인천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21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세아제강이 310억6천800만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다. 이어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천400만원, 휴스틸 71억4천100만원 하이스틸 45억1천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천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33건의 한국가스공사 강관구매 입찰(계약금액 합계 7천350억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담합의 이유였다.

이들은 입찰 당일 `들러리`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전 공모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입찰이 대면에서 전자방식으로 바뀌자, 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찰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에 방문해 감시를 받으며 입찰을 하기도 했다.

다만 물량배분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는 합의대로 이뤄졌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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