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실시간 수납확인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한 전자신고·납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자가 수기 납부서를 이용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기납부는 신용카드 및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에 납부 후 1주에서 최장 1달까지 수납확인이 어렵고 이중부과 및 착오부과, 납세증명서 발급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영덕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안내문과 매뉴얼을 게시하고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대행인에게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은행 방문 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가능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