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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상향 `예외`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12-07 20:57 게재일 2017-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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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10만→5만<BR>김영란법 3·5·5 변경안<BR>권익위,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3·5(농축산물 10)·5`로 수정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3·5·5 규정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만 일부 수정해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한 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식사비는 3만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안”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상정 개정안은 식사 3만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범위 등은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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