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2일 정오로 연기하자고 제안해 여야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 부의 시점을 연기하면서 여야가 논의할 시점을 하루 더 벌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여여가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표결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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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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