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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피의자 소환

심한식·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11-28 21:25 게재일 2017-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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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검찰에 불출석 통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과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이 27일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최 의원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김 의원이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 출석했고, 국정원 자금 5억원을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부분 등에 대해 피의자로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비용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 대한 조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2016년 6월~2016년 10월)으로 재직할 당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을 요구했고, 김 의원이 재직 중일 때 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최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이 새로 소환 통보를 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도 최 의원이 불응할 경우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날 최 의원 사무소에서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 소속의 선출직인 경산시의원과 도의원, 당원 등 100여 명은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검찰이 최경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예산편성과정과 국회심의 절차,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 등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주장이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심한식·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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